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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4고합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201호에서 여자친구인 E과 같이 동거하던 중 E과 같은 목욕탕에 근무하는 피해자 F(여, 12세)의 어머니인 태국인 G가 E에게 자신이 태국에 다녀올 동안 피해자를 잠시 돌봐 달라고 부탁하여 2014. 2. 말경 위 D 201호에서 E 및 피해자와 같이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4. 3. 1.경 사이 일자 불상 새벽 무렵 위 D 201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함에도 강제로 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일과 같은 날 낮 무렵 위 D 201호에서 E이 출근하고 난 후 피해자가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는 것을 보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15)에 수록된 F의 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9)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에 대하여, 개인별 출입국 현황, 주민등록 등본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장소인 피혐의자의 주거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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