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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329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8. 주식회사 해왕(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3억 원을 소외 회사와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고, 2014. 3. 3.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3억 원을 B, C에게 2014. 6. 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라는 취지의 채무변제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아(공증인가 중도 법무법인 등부 2014년 제51호 인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B, C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공증인 D 사무소 증서 2014년 제51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6. 2.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10,782,300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변제약정서에 따른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중 위 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 법원 2014타채46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4. 6.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게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억 5,000만 원을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준공 후 은행대출을 받는즉시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은행업무가 지연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8. 15.까지 지급)(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약정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중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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