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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4085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천년황토(이하 ‘천년황토’라 한다)는 2014. 2. 28. 주식회사 해왕(이하 ‘해왕’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왕이 천년황토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3억 원을 해왕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천년황토는 2014. 3. 3. “천년황토가 해왕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3억 원을 원고, D에게 2014. 6. 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라는 취지의 채무변제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아 원고, D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B는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4년 제51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하여, 2014. 6. 2.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천년황토, 청구금액을 610,782,300원으로 하여 D의 천년황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약정금 중 위 금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46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정본이 2014. 6. 5. 천년황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B는 2014. 6. 25. 천년황토에 대한 추심금 248,699,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천년황토 소유의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4카합321호). 이에 천년황토는 2014. 12. 3.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으로 248,699,000원을 공탁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4년 금 제3507호, 이하 ‘이 사건 해방공탁금’이라 한다). 라.

천년황토는 만호건설 주식회사(이하 ‘만호건설’이라 한다)에게 액면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4. 10. 1. 천년황토와 만호건설의 촉탁 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상록 2014년 증서 제160호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천년황토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기재가 담긴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마. 만호건설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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