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4:40 경 부산 해운대구 C 8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바에서, 술값 문제로 위 업소 업주 및 종업원들과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업주와 직원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니가 먼데 이 새끼들, 야 이 씹팔, 어쩌라 고 해봐 라. 내가 술 값 계산하면 너희들은 가만히 안 둔다.
알겠나.
이 씹팔 알겠냐고 ‘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가량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서로 코가 닿을 만큼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피해자에게 ” 씹팔, 어쩌라 고, 해 봐라. 해 봐라 고 “라고 욕설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이 되어 피해자가 체포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 해 봐라 고 씹팔. 와 안 하나, 내가 하 까“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40분 가량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F에게 욕설함으로써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① F은 ‘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니, 피고인이 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술값 지불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자신 (F )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