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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2 2016고정9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시비'로 112에 신고한 신고자이고, 피해자 C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피해자’를 ‘피해자 C’로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는 해당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04:10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지하1층 'F주점' 내에서 술값 시비가 되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진술을 하던 중 동 업소 업주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업주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피해자에게 “뭘 눈을 부릅뜨냐, 씨발놈아”라며 욕설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칠 듯이 위협하며 “야이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업주와 종업원 등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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