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02:15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종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유흥주점 허가 여부 및 업태를 확인한 후 술값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고 안 되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서 위 업주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업소와 어떤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 자주 출입하지 않느냐”고 마치 피해자가 업주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의 각 자필진술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E 유흥주점의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업주의 거친 태도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출동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은 채 짧은 시간에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유흥주점의 업주 사이에 모종의 거래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항의 차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