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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1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8. 0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영하는 OOO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장사를 마쳐야 되니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술값이 어디 있노, 돈 없다, 니 좆대로 해 라, 배째라” 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 불상 일 22: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이리 와 봐라, 이리 안 오면 오늘 술값 없다, 개년아 ”라고 욕설하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야 이 개 잡년 아, 씨발 년이 지랄을 하네 ”라고 욕설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2~3 회 뱉으며 소란을 피워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말 불상 일 23:00 경 위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일주일 전 주지 않은 술값과 오늘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 이 씹년이 내한테 술 값을 받아, 없다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6. 22:28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시가 7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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