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7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14. 01:00 경 울산 남구 B, 4 층에 위치한 C 주점 3번 방에서 술을 마신 후 업소 관리 자인 피해자 D( 여, 35세) 이 술값을 계산 해 달라고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 술 값을 내일 줄게 ”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후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주와 술값 부분에 대해 통화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테이블에 수차례 내려쳐 그 결과 수리 견적 비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 합의, 반성, 최근 5년 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