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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가단26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에게는 주식회사 지에이치디(변경 전 상호 : 한도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346,599,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2012. 11. 13. 주식회사 지에이치디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2. 12. 10.경 법무사인 피고와 상담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배당신청 등 위 경매절차에서 위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추심절차 일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로부터의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3. 2. 28. 이내에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과실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원고의 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75,882,82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지에이치디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의 추심신고 업무까지 위임받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은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2호),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3호),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제4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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