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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나654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대 161.3㎡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대지 및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6. 2.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가압류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이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2013. 8. 30.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건물 2층 95.79㎡ 전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9. 13.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르면, 피고는 2013. 5. 2.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주민등록상 위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경매 진행 결과, 집행법원은 배당할 금액 289,150,949원 중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284,717,559원 가운데 공동 1순위로 피고(소액임차인)에게 1,000만 원을, E(소액임차인)에게 900만 원을, 공동 2순위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압류권자)에게 131,909,581원을, 원고(근저당권자)에게 133,807,97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2014. 6. 5.자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후,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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