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38. 1. 24. 재단법인 조선지적협회로 출발하여 2015. 6. 24. 현재의 명칭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상시 약 4,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2. 28. 채용형 인턴으로 원고에 입사하였고 충북지역본부 C지사에서 지적 측량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8. 채용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전환대상자를 바탕으로 정규직 임용 여부를 심사하였다
이하'이 사건 전환평가 .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을 정규직 임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그 의결 결과에 따라 2019. 4. 22. 참가인을 제외한 채용형 인턴 94명에 대하여 신규직원 인사발령을 발표하였으며 2019. 4. 28. 참가인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환거부'. 라.
참가인은 2019. 5. 8. 이 사건 전환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2.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환거부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3.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환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