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5고단1415호 원심판결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AC이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계산하라며 자신의 카드를 준 것이다. 피고인은 AC에게 받은 카드를 보관한 것일 뿐 훔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4고단1860호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방 안에서 피해자들을 때리기는 하였지만 밖으로 못 나가게 하거나 방문을 닫은 사실은 없으므로 감금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5고단1415호 원심판결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카드를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카드를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특히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AB 식당에서 위 카드를 받았고 당시 함께 있던 후배가 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