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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15 2013노25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분실물을 습득한 이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은 없고, 시내버스 안에서 이를 습득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거주의 원룸 101호에서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애니콜 분홍색 휴대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N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M의 자취방에 분홍색 휴대전화를 두었는데 당시 M의 자취방에 동거하던 피고인이 없어진 이후 위 휴대전화도 같이 없어졌다.”는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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