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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09노19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7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들이다.

또한 피고인이 BS병원에 입원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입원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BL, BM, BP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활비,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② 피해자 BL, BP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거나 피고인에게 교부한 카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하루에 20만 원이나 소요되는 1인 병실에 입원하였는바,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병원비 등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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