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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9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2011. 8. 26.자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1,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3. 4.자 사기 및 2011. 8. 26.자 사기의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거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 3. 4.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3. 4. 부산 서구 대신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입금되면 갚을 테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이 없을 경우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P 명의의 비씨카드를 받아 2011. 3. 4. 부산 서구 Q에 있는 R주점의 이용요금 160,000원, 2011. 3. 5. 부산 수영구 S빌딩 4층에 있는 T주점의 이용대금 1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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