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04 2013노42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3.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8 기재 각 사기 범행과 원심판결 범죄사실 5.항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폭행 및 상해, 절도의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2011. 10. 20. 18:00경부터 같은 달 21. 20:25경까지 피해자 R를 부산 해운대구 S아파트 103동 605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고, 2011. 12. 1.경에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웃옷과 속옷을 올린 후 유두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3.항 중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8 기재 각 사기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B, AC, AD은 피고인과 K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출을 받아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연번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AG에 송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과 공동으로 이 부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5.항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각 폭행 및 상해, 절도의 각 점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감증명위임장의 내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