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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고단2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대구 중구 남산동 남문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운영하는 D에 있는 E 노래방의 내부를 수리하기 위해 사채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0.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F, 108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칠 곡에 G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 노래방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를 요구 받자, 사실은 노래방 양도인 H에게 권리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권리금이 2,000만 원인 것처럼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C에게 담보로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경 대구 달서구 I, 203동 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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