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28세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7.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당 장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 신변이 불리 해진다, 세금도 200만 원을 내야 되고, 접대할 돈도 조금 필요한 데, 1,200만 원만 빌려 달라. 4. 30.까지 최대한 빨리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 인의 중고차 매입 관련 비용, 기존 채무 변제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당시 사채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경 위 1 항 기재 E 병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 당 장 360만 원 정도만 마련하면 기존에 빌렸던 돈을 다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당시 사채 회사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29 세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0. 1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서 , 피해자에게 " 부산에 4억 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하려고 한다.
현재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