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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1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 ‘ 알 바 천국 ’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편의점 구인 광고를 확인하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편의점 계산대 등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03:2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피해자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7,000원,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29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4. 16.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15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23:00 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50,000원을 주고 교부 받은 외국인인 ‘G’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칩 1개를 휴대전화에 부착한 후 2017. 6. 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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