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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2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30. 경 대구 동구 B, 106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몽 골 국적의 D 명의의 선불 유심( 전화번호 : E) 을 택배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매수한 후 이를 대부 업 영업에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2번,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 당 10만원에 구입한 후 대부 업 영업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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