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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4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B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교사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서초구 C, 6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매도인 B으로부터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연구소 총괄 매니저 E, 경리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 충청북도 충주시 G’, 매도인 란에 ‘B’, 매도 인의 주 소란에 ‘ 경북 문경시 H’, 매도 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I ’라고 입력하여 2 장을 출력하도록 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B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 F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2 장을 각각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2 장 중 1 장을 그 정을 모르는 E, F으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J을 대리한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J 명의의 위임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교사 1)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시 영통구 L, 302호에 있는 법무사 M의 사무실에서 등기 권리자 J으로부터 위임장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양식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 충청북도 충주시 G’,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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