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7.26 2018도15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 이유 보충 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B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A, B는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도 이들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 D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 사죄의 업무상 과실, 인과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주식회사 A, B의 2016. 1. 14. 자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부분과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 치사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업무상 과실 치사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의 내용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상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