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2.25 2020도1729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망 G에 대한 업무상과 실 치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 실치 사죄에서 상당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