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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8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 치사) 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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