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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5 2016도8055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사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원심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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