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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3479
상표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 J과 공모한 상표법위반 부분과 사기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위 피고인들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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