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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2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9:03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에 이르러 전농1동 사거리 방향에서 시립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에 밀려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전위, 열림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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