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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16 2017고단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6:3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위 D 사거리를 종합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비산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비산 사거리 방면에서 삼화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 여, 5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순 번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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