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 한다
)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행성유기기구라 함은 투전기 외에 기계식구슬치기기구ㆍ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어떤 기계ㆍ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ㆍ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게임기는 100원을 투입하면 100점으로 인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