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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가합105869
추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48,406,000원 및 그 중 955,900,590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3. 10. 25...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한이오종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이오종건’이라 한다)는 2009. 6. 1. B과 사이에 ‘피고 한이오종건이 하남시 C 외 대지 3,495㎡지상에 연립주택 6동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분양대금 수익 중 우선적으로 B에게 2,00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사업이 미분양 등으로 분양수익이 전혀 없을 시에는 피고 한이오종건은 B에게 3세대의 준공건물을 보존등기하여 준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2009. 6. 1.자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1. 4. 5. B과 사이에 ‘피고 A은 B에게 1,5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120,000,000원은 기지급하였고, 500,000,000원은 각서일(2011. 4. 5.)에 지급하고 나머지 880,000,000원은 이 사건 사업의 연립주택 분양시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A은 B의 880,000,000원을 위 연립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시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합의일 이후 3개월인 2011. 7. 5.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B 또는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2011. 4. 5.자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2. B에게 2011.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955,900,5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B은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 10. 8. 현재 B이 체납한 위 종합소득세는 가산금 315,447,010원을 포함하여 합계 1,271,347,600원이다. 라.

원고는, B이 피고 한이오종건에 대하여 2009. 6. 1.자 약정 및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2. 5. 29. 피고 한이오종건에게 '피고 한이오종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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