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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14 2014가단17211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나. 피고 C는 22,500,000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 익산시 D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위 연립주택 203호의 거주자, 피고 C는 위 연립주택 502호의 거주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11. 피고 C를 포함하여 위 연립주택 거주자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단400호로 퇴거소송 등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9. 13. 피고 C를 포함한 거주자들에게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은 위 소송에서 퇴거판결을 선고받은 F의 승계인이다.

다. 피고 C는 위 소송이 확정된 이후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본인(C)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가단400 건물철거 및 퇴거소송 당사자로서 위 법원판결에 승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D, E 지상에 있는 G건물 502호에 퇴거를 하지 않아 현 토지소유주 A에게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바, 현 토지소유주 A가 재산권 행사를 위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익산시 D, E에 있는 G건물 502호에서 서면(약 1개월 전에 통보함) 또는 전화로 퇴거를 요구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거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으면 본인은 현 토지소유주 A에게 토지를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확약합니다.”

라. 원고는 2013. 11.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본1996호로 피고 B에 대한 부동산퇴거집행을 신청하였다가 피고 B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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