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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6 2015나207134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2.경부터 중국 천진시에서 D(2012. 7. 26.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기계를 수입하여 중국에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온 중국 국적의 사람이고, 원고는 부천시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폰 보호필름, 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7. 14. 피고 B과 중국 천진시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D의 발행주식 중 40%를 양도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으로 중국화폐 110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부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에 대하여 원고는, ① 2011. 4. 19. 피고 B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아톤에 40,000,000원의 레이저 필름 커팅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대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고, ②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2011. 5. 2. 피고 B에게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이 현재까지 주식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주식양도대금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2010. 7. 19. 50,000,000원, 2010. 8. 20. 50,000,000원, 2010. 10. 20. 50,000,000원, 2010. 10. 25. 50,000,000원, 2011. 10. 20. 4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주식회사 E의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 원고가 주식회사 아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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