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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나6339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2015. 11. 10. 16:05경 G 주식회사 소유의 H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경찰서 정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서 진행 중인 원고가 운전하던 I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통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가 위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이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에 원고 A의 다른 과실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가) 기초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J생 사고발생일 : 2015. 11. 10. 사고시 연령 : 만 52세 9개월 24일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8. 1. 16.까지 적용임금 : 아래 나)항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퇴원일인 2015. 11. 23.까지: 100% - 2015. 11. 24.부터 3년 간의 한시장해가 인정되는 마지막 날인 2018. 11. 9.까지: 6.9%[= 23% × 0.3(1 - 기왕증의 기여도 0.7)]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제1심 법원에서 신체감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7. 7. 2.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거나 제1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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