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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나518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31. 08:10경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를 타고 가던 중 광주 북구 경양로 신안파출소 부근에서 이 사건 택시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로 치근파절, 치아의 아탈구, 우측 제5수지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나 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적사항 원고는 C생의 여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1세 3개월 남짓이었다.

나. 기왕치료비 1) 이 사건 사고로 D치과에서 교정치료비 4,500,000원, 보철치료비 3,000,000원이 소요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정치료는 원고가 외모상의 심미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D치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치과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되고 변위된 치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브릿지를 계획하였고 상실된 부위가 브릿지를 하기에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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