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9%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382 간석오거리 2번 출구 앞 도로를 간석사거리 방향에서 간석오거리 방향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NF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려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의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위 택시 운전석 뒤 펜더 측면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범퍼 등 약 1,097,0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가해,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