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2008514 손해배상 ( 기 ) 등
원고,항소인
1. A
2. B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만월산터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5670 판결
변론종결
2014. 6. 11 .
판결선고
2014. 7. 2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1, 800, 213원, 원고 B에게 54, 533, 4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16.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C의 남편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6 - 386에 소재한 만월산터널요금소 ( 이하 ' 이 사건 요금소 ' 라 한다 ) 및 그 접속도로, 부속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법인이다 .
나. 망인은 2013. 3. 16. 03 : 30경 ○○나○○○○호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만월 산터널을 인천 부평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통과한 후 이 사건 요금소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속도를 줄여 요금소의 정산 입구에 진입하지 못하고 왼쪽으로부터 3번 입구와 4번 입구 사이에 설치된 콘크리트 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강하게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만월산 터널과 이 사건 요금소를 소유, 관리, 운영하면서 ① 망인이 진행하던 차선과 연결된 정산 입구를 폐쇄하고도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 국토해양부 지침, 이하 ' 지침 ' 이라 한다 ) 에 규정된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두 개의 컬러콘 ( Color Cone : 교통을 제한하기 위해 도로에 설치한 이동식 원뿔형 표지 ) 만을 설치하여 갑작스럽게 진입을 막아 놓았고, ② 입구와 입구 사이의 구조물 또한 지침에 따라 시속 100㎞의 속도의 차량이 충격하더라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 CC3급 쿠션탱크시스템 ' 등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망인이 위 요금소 입구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위 입구와 입구 사이의 구조물에 부딪쳐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일실수익 손해 169, 667, 378원, 원고 A의 장례비 지출 손해 300만 원,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 합계 1억 원 등 총 272, 667, 378원의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 ( 50 % ) 에 해당하는 136, 333, 689원의 지급을 구한다 .
3. 판단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시간은 새벽 3시 30분의 심야시간대로서 당시 요금소에 설치된 총 6개의 정산 입구 중 왼쪽에서 5번째 입구만이 정상 운영 중이었고, 망인이 접근한 3번째 입구 또는 4번째 입구에는 컬러콘 2개씩이 설치되어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었던 사실, 당시 입구와 입구 사이에 설치된 충격 흡수 시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 CC3급 쿠션탱크시스템 ' 은 아닌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요금소는 만월산터널에서 약 200m의 거리에 있어 터널에서부터 요금소까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어 있고, 해당 구간은 평지이고 곧게 뻗은 도로여서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사실, 위 요금소는 정산 입구가 6개인 비교적 큰 규모의 요금소이고 당시 매우 강한 조명을 가동하고 있었으므로 ( 요금소 자체의 조명 뿐 아니라 요금소 오른쪽에 있는 관리사무소 건물의 조명도 가동되고 있었다 ) 통상적인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행을 한다면 이를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사실, 당시 진입 차량을 가동 중이던 5번째 입구로 유도하는 별도의 장비 ( 예컨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선유도봉 등 ) 는 설치되지 않았으나 위 요금소 각 입구 상단에는 진입 가부를 표시하는 신호등 ( 청색과 적색 ) 이 켜져 있던 사실, 이 사건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제한속도는 시속 10㎞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차량은 상당한 고속으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주행 차로와는 무관한 위 콘크리트 분리대를 강하게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졸음운전 등으로 이 사건 요금소 입구를 전혀 식별하지 못하고 차량의 진행 경로와는 무관한 콘크리트 분리대를 그대로 충격한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 뒤늦게라도 식별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인 운전자의 경우 컬러콘을 충격하였을 것이다 ) .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참조 ),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 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나아가 지침상으로도 충격흡수시설은 차량이 주행차로를 벗어나 도로상의 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되 요금소 전면은 차량들이 비교적 저속으로 주행하므로 이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니와, 이 사건 요금소의 형태나 속도제한 조치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위와 같이 통상의 운전자라면 있을 수 없는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라는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러한 이례적인 사고 발생의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별도의 안전 조치까지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석
판사문주형
판사함윤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