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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1489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1. 7. 8. 4,500만 원, 같은 달 15일 4,000만 원, 2011. 9. 2. 3,000만 원, 같은 달 8일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7. 26.부터 2011. 10. 14.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증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C는 위 각 증여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하여 위 편취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합계 3,400만 원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최초의 증여일인 2011. 7. 26. 포괄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일에 개별적으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가 C에게 2011. 9. 6. 500만 원, 2011. 9. 19. 1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한 후 C로부터 D, E의 명의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는 위 1,200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전제로 C에게 위 6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로부터 6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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