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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0.31 2019가단215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2018. 7. 10. 1,000만 원, 같은 해

8. 27. 500만 원, 같은 해

9. 3. 7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소외 C은 2018. 10. 1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12. 3. 소외 C로부터 1,200만 원을 2018. 12.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다. 소외 C은 2018. 12. 29. 사망하였고, 피고는 소외 C의 아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C의 배우자로서 C이 무자력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2018. 11. 30. C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아 피고 명의로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이전에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나. 사해행위의 존재 여부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2,000만 원의 증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C은 무직상태이었고, 피고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정기예탁금 2,000만 원은 피고가 종전에 예탁한 돈을 만기해지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18. 11. 30.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C이 피고에게 2018. 11. 30. 2,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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