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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99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2. 1,000만 원, 2015. 11. 14. 600만 원, 2015. 12. 2. 3,0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1,2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4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3,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2015. 11. 12.자 1,000만 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1. 12.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로부터 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5. 11. 14.자 600만 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1. 14. 원고의 조카인 C 명의 계좌에서 6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5. 11. 14. 피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2015. 12. 2.자 3,000만 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12. 2. 원고로부터 1,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1,8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위 1,800만 원 중 종전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100만 원을 공제한 1,7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취지로 1,8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반환받았다고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7. 8.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종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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