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피고들, D 사이에는 피고들이 D에게 투자한 투자금 6억 원과 수익금 90%에 해당하는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는 대신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D이 그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되었고, 그 후 같은 조건으로 원고가 D을 통하여 피고 C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의 투자금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D은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D이 피고들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리행위,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