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자신이 2013년 이전 경남 합천군 E 지상 건물(법당 및 요사체 승려들이 거처하는 집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은 2018. 5. 2. D(2018. 5. 6. 사망)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권과 처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나, 피고들과 D 사이의 위 2018. 5. 2.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무효사유로, ① 위 D은 위 건물에 대한 처분권자가 아니고, ② 점유권과 처분권은 채권양도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며, ③ 위 2018. 5. 2.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1호증)는 당시 사망에 임박한 D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④ 그 채권양도통지서(갑 제2호증)도 D이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
피고들을 상대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타인으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타인을 상대로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인하는 상대방이 자기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한다고 하여 상대방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설령 그 확인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의 권리가 확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