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2011. 11. 1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6847 사건으로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1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주식회사 C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어 소송절차에 회부된 것이다)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1. 6. 16.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1. 7. 2.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원고의 채권’이라고 한다). 나.
2011. 11. 18.자로 주식회사 C이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이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D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8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D재건축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을 이루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터잡아 2011. 11. 21. 주식회사 C이 D재건축조합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D재건축조합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2011. 6. 16.자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6847 판결로 확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 C은 2011. 11. 18. D재건축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할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