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30 2019가단187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18. 12. 6.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다.
D이 2018. 12. 6. 채무초과 상태에서 E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매각대금 청구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E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