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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993,690원, 피고 E는 5,957,708원, 피고 G은 5,993,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29.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누군가 원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보안을 강화해야 하니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원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9. 29. 원고가 입력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다음 표 중 ‘이체금액’란 기재의 금액을 각각 이체하였다.

원고는 그 후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다음 표 중 ‘환급금액’란 기재의 금액을 환급받았다.

순번 피고들 이체금액 (원) 환급금액(원) 청구금액 (이체금액-환급금액) 1 피고 B 6,200,000 206,310 5,993,690 2 피고 C 6,700,000 1,046,542 5,653,458 3 피고 D 6,200,000 201,000 5,999,000 4 피고 E 6,013,200 55,492 5,957,708 5 피고 F 6,020,700 27,100 5,993,600 6 피고 G 6,017,200 23,600 5,993,600 7 피고 H 6,011,800 4,010,406 2,001,394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E, 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C, D, F, H: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예견하거나 예견 가능하였으면서도 자기 명의의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인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적어도 과실로 인하여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1의 나.

항 기재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피고 B, E, G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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