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9,999,997원, 피고 F은 9,815,7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2019. 8. 27...
이유
1. 각 피고들에게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경 주식회사 G(이하 ‘G’)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높아져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나. 이어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 계좌에 각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금융사기단의 일원이었고,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원고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아래 표 ‘환급금액’란 기재 금액만을 환급받았다.
피 고 일 시 계좌번호 이체금액 환급금액 피해금액 B 2018. 9. 3. G H 2,600만 원 1,640,382원 24,359,618원 C 2018. 9. 4. G I 2,000만 원 3원 19,999,997원 E 2018. 9. 7. J K 1,500만 원 698,758원 14,301,242원 F 2018. 9. 10. L은행 M 1,500만 원 5,184,272원 9,815,728원 합 계 7,600만 원 7,523,415원 68,476,585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나.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F은 원고와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나.
항의 표 ‘피해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을 송금받아 예금채권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