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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1495 사건에 대하여 징역 8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0.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8.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1.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495]

1. 피고인은 2007. 4. 19.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 전당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D에서 신축 공사 진행 중인 ‘E’ 펜션의 전기공사 도급을 주고, 차용금은 2007. 5.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축 공사를 시행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단독주택 신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만 취득하였을 뿐 펜션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허가의 취득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펜션 신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전기공사 도급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0.경 1,000만원, 같은 달 24.경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2.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범한테크 발행의 수표금액 5,000만원권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이 당좌수표를 할인하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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