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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9 2013고합7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 12, 14, 15, 22 내지 2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9. 8.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던 중 2012. 9. 28. 21:00경 울산 동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흰색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신이 승용차 소유자인데 열쇠를 잃어버린 것처럼 행세하여 승용차 열쇠를 만들게 한 다음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2. 12. 21:00경까지 충남 지역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58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2012. 10. 29. 19: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법무사사무소’ 앞에 주차된 K 오피러스 승용차, L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012. 11. 19. 14:30경부터 다음날 07:30경 사이 충남 홍성군 M에 주차된 N 코란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012. 12. 28. 00:00경부터 06:00경 사이 충남 예산군 O에 있는 ‘P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Q 카스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창문을 드라이버로 깨어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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