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5세)가 피고인에게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가서 돈이 없는데 찜질방 갈 수 있게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을 걸자, 그녀에게 8만 원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위 편의점 부근에 있는 ‘F' 여관 201호실에서 E와 1회 성교를 한 후 그녀에게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E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그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그녀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각 압수물사진(증거목록 2, 3, 13, 14번)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1, 15, 17,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그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그녀가 아동ㆍ청소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