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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5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5세)가 피고인에게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가서 돈이 없는데 찜질방 갈 수 있게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을 걸자, 그녀에게 8만 원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위 편의점 부근에 있는 ‘F' 여관 201호실에서 E와 1회 성교를 한 후 그녀에게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E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그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그녀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각 압수물사진(증거목록 2, 3, 13, 14번)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1, 15, 17,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그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그녀가 아동ㆍ청소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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