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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07 2020고합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8. 15:00경 서울 구로구 B모텔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E(가명, 여, 12세)를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3번 하는 조건으로 그녀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를 만나 그녀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성인용 진동기계를 그녀의 음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후 그녀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6, 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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