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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29.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경춘북로를 서울 중랑구 신내동 쪽에서 갈매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도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바로 1차로를 향해 유턴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96,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발생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0:3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345-21 앞 편도 4차로의 능산로를 새우개 고개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내 IC에서 진입한 차량이 합쳐지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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